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지막 무이자 경영안정자금(2022년 5단계) 3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12월 16일(금)부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일명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1년간 이자 전액을 시에서 지원받는 혜택으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 차수를 포함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앙정자금 지원규모는 총 2천175억 원이며, 총 지원금액은 8천495억 원에 달한다.
* 2020∼2022년 지원실적 : (‘20년) 3,503억원, (’21년) 2,817억원, (‘22년) 1,886억원(5단계 완료 후 2,175억원 예정)
시는 내년부터는 사회적 일상회복이 자리 잡아감에 따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취약계층과 일반 소상공인들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보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의 재원은 농협은행에서 단독으로 20억 원을 출연해 마련하고, 총 3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이면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간은 이자 전액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 대출 금리(3개월 변동금리) : CD금리(91일물) + 2.0% 이내 가산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정책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을 돕는 소중한 자금 공급처였으며, 특히 금융기관이 사업 재원을 함께 마련해서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역할해 왔다”며 “내년에도 경기침체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과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금)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 (온라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 (방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5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참 고 | | 2022년 5단계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
1. 융자규모 : 300억원
2. 융자대상 : (인천 소재)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이자 전액(무이자),(이후 2년간) 연 1.5% 인천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차주가 이자 전액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4. 융자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금년도 코로나19 무이자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2. 16.(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1.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3.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접 ◦ 접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아래 참조)
구 분 |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 주 소 |
남동지점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9층 |
부평지점 | (부평구) |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
서인천지점 | (서구·강화군) |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
남부지점 | (미추홀구) |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
계양지점 | (계양구)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4층 |
중부지점 | (중구·동구) |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
연수지점 | (연수구·옹진군)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
7. 지원절차
①상담예약 | | ②보증상담 | | ③서류접수 | | ④보증심사 | | ⑤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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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상담일시 예약) | |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재단 내방) | |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 |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 |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
8. 상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