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식품 중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 등 중금속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섭취량‧식습관 등을 고려해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식약처는 환경‧식습관 등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 국민의 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중금속 기준‧규격 재평가는 2016년 1차 평가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비소, 무기비소, 수은, 메틸수은을, 2023년에 납, 카드뮴, 주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1차(’15년~’19년) 및 2차(’20년~’24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규격 재평가 수행
연도 | 2차 기본계획(’20년∼’24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대상 물질 | 아플라톡신 3종 | 곰팡이독소5종 | 중금속4종 | 중금속3종, 벤조피렌 | 다이옥신, PCBs 3-MCPD |
□ 재평가 결과 중금속 4종 모두 우리 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섭취량과 식습관을 고려할 때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 ▲기준 신설 ▲섭취가이드 홍보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 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ㅇ (기준신설) 그간(`16년 평가)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농산물 형태인 현미를 제외하고 현미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는 무기비소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미 자체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 설정 필요성은 낮았습니다.
* 무기비소 기준(붙임 2 참조) : (백미) 0.2mg/kg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가공식품) 0.1~1mg/kg 이하
- 이번 재평가 결과에서도 식품 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mg/kg 이하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 재평가 결과, 현미는 백미 다음으로 무기비소 노출량이 높은 식품으로 백미는 무기비소의 기준이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현미는 기준 미설정
[현미의 노출량 변화 : (’16년) 0.008 → (’22년) 0.015 ㎍/㎏ b.w./day]
- 현미(농산물)에 대한 무기비소의 기준을 신설하게 되면 쌀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쌀 수입량(’20년 기준) : (백미) 83,528톤, (현미) 443,191톤]
ㅇ (섭취가이드 홍보) 톳‧모자반의 무기비소와 생선의 메틸수은에 대한 우리국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설정·운영)되고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은 낮지만, 국민에게 보다 적게 노출될 수 있도록 조리‧섭취가이드를 제공‧홍보할 예정입니다.
- 톳‧모자반을 물에 불려 끓는 물에 삶아서 사용하면 무기비소의 대부분(약 80%)은 제거됩니다.
- 다랑어, 참치 등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태아나 어린이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신‧수유부, 영유아, 10세 이하 어린이 등에게는 생선의 적정 섭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예시)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1회 제공량/주간 섭취횟수) : 임신·수유부(60g/6회), 1~2세(15g/6회), 3~6세(30g/5회), 7~10세(45g/5회)
□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따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의 기준‧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ㅇ 참고로 중금속 재평가 보고서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잔류·유해물질 정보 > 오염물질 정보> 재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금속(4종)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2.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
3. 식품 조리·섭취 가이드
단위 : (오염도) ㎎/㎏ (노출량) ㎍/㎏ b.w./day |
중금속 | 오염도, 노출수준 | 관리방안 |
비소 | ◦ (오염도1)) 0.767 ◦ (노출량2)) 3.098(평균)∼8.120(극단) ◦ (’16년 대비) 노출량 15.1% 감소 | ◦ (기준) 현행 유지 |
무기비소* | ◦ (오염도) 0.142 ◦ (노출량) 0.429(평균)∼1.290(극단) ◦ (위해도3)) 33.4% | ◦ (기준) 현미에 기준 신설 : 0.35 mg/kg 이하 ◦ (기타) 톳·모자반 조리·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
수은 | ◦ (오염도) 0.033 ◦ (노출량) 0.085(평균)∼0.332(극단) ◦ (위해도) 7.7% ◦ (’16년 대비) 노출량 11.8% 증가 | ◦ (기준) 현행 유지 |
메틸수은 | ◦ (오염도) 0.053 ◦ (노출량) 0.013(평균)~0.034(극단) ◦ (위해도) 4.7% ◦ (’16년 대비) 노출량 18.8% 감소 | ◦ (기준) 현행 유지 ◦ (기타) 생선 섭취가이드 지속 홍보 |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을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①비소 : 미설정 ②무기비소 : 9.0 ㎍/㎏ b.w./week ③수은 : 3.7 ㎍/㎏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④메틸수은 : 2.0 ㎍/㎏ b.w./week |
* 평가 품목수 및 섭취량 차이가 커서 ’16년 노출량 평가와 직접 비교가 어려움
1) 오염도 : 식품 중 오염물질 함량
2) 노출량 : 식품 중 오염도와 식품의 일일섭취량을 곱한 후 체중으로 나눈 값으로 식품 섭취로 인해 하루동안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양
3) 위해도 : 해당 오염물질의 노출량을 평생 매일(주간, 월간) 먹어도 안전한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한 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위해도가 1(100%)을 초과할 경우 유해영향의 발생이 예측된다고 판단
* 인체노출안전기준 : ①비소 : 미설정 ②무기비소 : 9.0 ㎍/㎏ b.w./week ③수은 : 3.7 ㎍/㎏ b.w./week(어류, 수서무척추동물 제외) ④메틸수은 : 2.0 ㎍/㎏ b.w./week
구분 | 대상식품 | 무기비소*(㎎/㎏) |
농산물 | 쌀(현미제외) | 0.2 이하 |
가공식품 | ① 어유 | 0.1 이하 |
②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③ 특수의료용도식품(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제외), 과자, 시리얼류, 면류 | 0.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④ 위 ①, ②, ③을 제외한 모든 식품 | 1 이하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사용한 식품에 한함)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 |
* 총비소 시험결과 무기비소 기준 초과 검출 시 무기비소로 시험하여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