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최근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하고 알아봐야 할 내용과 기획부동산의 피해 사례 등을 알려 부동산 사기에 따른 피해 예방 및 불법행위 실태 알리기에 나섰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이 가능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사람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가격 부풀리기, 허위광고 등을 통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법적 분쟁을 일으켜 행정적, 사법적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경기도와 고양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기획부동산의 피해자 및 그밖에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서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나 메신저, 통화 녹취록, 목격자 확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031-8008-5357, 5359) 또는 덕양구 기획부동산 담당 부서(031-8075-5176, 5210)로 문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