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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B시
처분 부당 결정
- B시의 동절기 굴착 중지 통보를 신뢰한 A기관에 처분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
- 행정기관 처분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해야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다. 
B시는 2021년 11월 8일 A기관을 포함한 관내 유관기관에 ‘도로공사 품질저하 및 주민불편 예방을 위해 동절기 기간(2021.12.1.~2022.2.28.) 도로굴착공사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A기관은 허가 기간이 수개월 지난 2022년 6월 8일 B시에 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했고 B시는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준공일(2022. 6. 7.)까지의 도로점용료와 가산금(20%)을 합한 1억 2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도로법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허가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초과 점용한 기간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기관은 동절기 굴착 제한 기간(2021.12.1.~2022.2.28.)은 공사를 중지했기 때문에 이 기간의 변상금을 제외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
경기행심위는 B시의 통보로 동절기 동안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변상금 부과 기간에 포함한 것은 행정청의 처분을 믿고 따른 A기관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도로점용은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사용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이 발한 적법한 행정작용을 신뢰하면 그에 대한 신뢰는 보호돼야 하므로 행정청은 불이익처분 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 고

 

관련 법령

도로법

72(변상금의 징수)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 6. 9.>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7, 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도로법 시행령

69(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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