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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청양군, 내년부터 가공식품에도 ‘군수 품질 인증제’ 적용

- 내년 1월부터 가공식품 분야까지 적용 범위 확대 계획




지난해부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상으로군수 품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내년 1월부터 가공식품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수 품질 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들의 친환경 고품질 농특산물 수요 증가와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도로,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현지 심사를 거쳐 합격한 농가에만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인증마크의 권위와 소비자 신뢰를 위해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가지 차별화 단계는 깨끗한 환경, 제초제 미사용, 생산 이력제 도입, 철저한 안전성 검사, 엄격한 품질관리이다.

 

15가지 실천 과제는오염원 차단작업환경 개선토양검정농업용수 검사생산자 교육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준수생산 이력 관리생산자 실명제리콜 의무제잔류농약 검사(464) ▲중금속 검사규격 선별저온유통체계이물질검사 등이다.

 

5가지 차별화 단계와 15가지 실천 과제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한 기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군은 지난해 농()산물 생산 농가 103, 올해 들어서는 푸드플랜 출하 농가 포함 168곳을 품질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지난해보다 품목과 공급량이 증가한 인증농산물을 대전 유성구 청양먹거리직매장과 학교급식, 공공급식 시장에 납품하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했다.

 

군은 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전 홍보물 1,000부를 제작해 10개 읍면과 푸드플랜 참여 가공업체 61곳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가공식품 분야 품질인증 신청 기간은 내년 3~4월 중 30일간이며 각 읍면 산업팀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필수서류는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부재료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사본군수 품질인증 농()산물 구매 증명서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식품식품첨가물 품목 제조보고서자가품질검사 성적서생산실적 보고서(전년도) 8가지다.

 

가공식품 인증기준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중 원부재료 50% 이상이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이어야 하며, 가공업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가공식품 인증 유효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인증 자격 유지 시 매년 신규번호 부여 방식에서 기 승인번호 계속 사용 가능신청서 제출서류 확대(해당자의 경우 상표특허등록증 사본과 전통 식품해썹 인증증명서 사본 제출) 등이다.

 

군 관계자는체계적이고 신속한 품질관리를 통해 군수 품질인증 가공식품이 국내외 유통시장에 본격 출하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각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학교 등 공공 급식 시장과 외식업체 납품 확대 등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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