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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통합방위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개최


서구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24일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내빈들과 서구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전임 이승호 회장은 지난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서구지역의 통합방위에 일조하겠다는 각오로 각종 활동을 해 왔지만 더 열심히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전하였으며, 그러나 위원들의 한결같은 협조와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임기 내 큰 과오 없이 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임 조승원 회장은 전임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겠으며 지역의 일꾼으로 서구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가교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전했다. 

이날은 2015년 한 해 서구통합방위협의회 활동에 수고한 위원 및 참석내빈과 함께 그 동안의 활동을 회고하고 서로의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등 송년행사도 겸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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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