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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공단은 채권관리 담당직원의‘요양급여비용 46억 횡령’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먼저, 최근 건강보험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공단은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진료비용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입금시점: 42억(‘22.9.21.), 3억(’22.9.16.), 1억(‘22년 4~7월)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하였고,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사건개요 설명서 1부. 끝

                                                   사건개요 설명

사건개요
 ○채권압류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약 46억원)을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정보를 조작하여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사건임
     ※ 입금시점 : 42억(‘22.9.21.), 3억(’22.9.16.), 1억(‘22년 4~7월)

인지경위
 ○’22.9.22.(목) 오전 9시30분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에 대해 점검하던 중 9.21.(수) 무단 입금된 사실을 인지
 ○피의자 업무담당 기간(‘21.1.1.~’22.9.22.)을 전수조사한 결과, 6개월 간(‘22.4.~9.)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

조치사항
 ○(수사상황) 인지 즉시 관할 경찰서 형사고발(원주경찰서)

 ○(법적대응) 예금 채권에 대한 즉각적 추징보전(계좌동결) 및 가압류 조치 중

향후 계획
 ○계좌동결, 가압류 조치 등 피해금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중 노력 중이며, 
 ○향후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신속한 점검 및 업무 시스템 개선,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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