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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박완수 경남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참석

- 지방분권-균형발전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 등 논의
-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권한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 공동건의 필요
- 관광단지 개발 추진동력 확보 ‘공익성 사전협의 검토기준 조속 마련’ 제안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도민 직접 수혜 방안 제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임시회장 김영록, 이하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 총회로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속적인 개최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 제안한 14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박 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건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시도지사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등 제16대 임원단을 선출했다. 새 임원단은 정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의 입장을 적극 건의하고, 시·도 제안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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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