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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하남소방서, 화재진압유공 시민에게 표창 수여

 
 하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지난 7월 18일 대형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적극적인 초기대처로 화재확산 방지에 기여한 시민에게 화재진압 유공을 인정하여 기관장(소방서장)표창을 수여했다.

 유공자로 선정된 4명은 대형 건물 보안업무 및 시설업무 관계자로, 연기가 발생하는 사무실에 도착해 공구를 이용하여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연기가 가득했고, 전산장비와 멀티탭 여러대가 연소중이었다. 그 후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전개해 각각 화재진압, 옥내소화전 조작 및 수관 전개 등 적극적이고 침착한 초기대처를 통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유공자 A씨는 “여러사람이 합심하여 화재 초기진압이 잘 되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표창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제철 하남소방서장은 “이번 화재는 대형건축물 관계자가 평소 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초기대처한 좋은 사례다.”며, “이 일이 널리 알려져 다른 건물 또한 화재로부터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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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