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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행사

화성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16일, 동탄호수공원 물놀이장 앞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열어
○ 기념식,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 체험, 공연, 이벤트 등


화성시가 ‘다시 함께, 뛰는 우리’라는 주제로 ‘2022년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탄호수공원 물놀이장 앞 광장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됐다. 

기념식은 간소하게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송출과 유공자 표창, 축사, 사회적경제의 염원을 담은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축제장 곳곳에는 40여 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홍보부스가 마련돼 판매, 홍보, 나눔 장터, 시식, 체험 등이 이뤄졌으며,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관현악 밴드와 주민 버스킹 등 공연도 펼쳐졌다. 

솜사탕 나누기와 어린이 전통놀이, 태양광 가족요리 대회 등 부대 이벤트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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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