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주요내용 |
구 분 | 조항별 주요내용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부산‧울산‧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제2조(명칭)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제4조(관할 구역) 부산, 울산, 경남의 구역을 합한 것 제5조(사무소의 위치)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둠 |
제2장 사 무 |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사무) 구성 지자체 이관사무(18), 국가 위임사무(3) 제7조(사무의 변경) 특별의회 의결 후 구성 지자체에 사무의 변경 요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5년주기,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특별연합과 구성 자치단체 간 역할 등 |
제3장 의 회 | 제9조(의회의 구성) 지방의원으로 구성, 의원의 정수 27명(부산9명, 울산9명, 경남9명) 제10조(의원의 임기) 2년, 연임 1회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제12조(의결사항) 규약, 조례, 단체장 선출, 가입·탈퇴 동의, 예결산, 기본계획 등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의원의 소집, 회기, 회의 운영 등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특별연합 소속 직원, 시도 파견 직원으로 구성 |
제4장 집행기관 | 제15조(특별연합의 장)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 임기 1년 4개월 제16조(행정기구) 직원구성은 특별연합 소속직원, 구성 지자체 파견 직원 |
제5장 재 무 | 제17조(경비부담) 분담금, 사용료 및 수수료, 사업수입, 국가보조금 등, 운영비는 균등 부담, 사업비는 별도 협의하여 결정 제18조(예산·회계 등)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준용 |
제6장 위원회 등 |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구성은 부울경 시도지사, 사무변경, 경비부담, 가입 및 탈퇴 등 중요사항 협의·조정 제20조(가입 및 탈퇴) 지방의회 의결 후 특별연합의 장에게 신청 제21조(해산) 지방의회 의결 후 행안부장관 승인 후 해산 |
부 칙 | 제1조(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2023년 1월 1일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사무소 위치 결정을 위한 사무소 추천위원회 둠.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구성 지자체간 협의·결정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최초 임시회 소집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 관한 특례) 합동추진단 사무국이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자치법규 입안·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입법 절차 진행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