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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코로나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금리인상 부담 덜 특별경영자금 100억 수혈

○ 도, 100억 원 규모 2022 설명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20일부터 신청)
- 도내 중소기업 대상‥설 명절 일시적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
○ 경기도가 1% 이자 지원, 업체 1곳당 2억 원 한도 운영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제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수혈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설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설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설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물려,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 원 이내 3년 만기(1년거치 2년균분)로, 대출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1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단, 1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이번 설 명절 긴급자금 수혈이 도내 기업들의 경영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 총 2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4건 758억 원(운전 309억 원, 창경 449억 원)을 지원해왔다(2022년 1월 기준). 

<참고자료>

                    설 명절 특별경영자금 지원 계획

설명절 맞이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융자규모 : 100억원(은행협조)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름

 ❍ 융자금리 : 이차보전 1.0% (은행금리 - 1.0% = 기업금리)

 ❍ 융자한도 : 2억원 이내
    ※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 지원(기존 한도와 별개 운영)

 ❍ 융자조건 : 3년(1년 거치, 2년 균분)

 ❍ 지원조건 : 평가점수 50점 이상, 한도사정은 당기 매출액의 1/2
    ※ 기존 평가점수 : 60점 이상, 한도사정 : 당기 매출액의 1/3

 ❍ 운영기간 : ’22. 1. 20. ~ ’22. 2. 25.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 향후계획

 ❍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통보(경기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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