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약 54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1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사육농가 발생현황) (1차) 음성 메추리(11.8), (2차) 음성 육용오리(11.9), (3차) 나주 육용오리(11.11), (4차) 음성 육용오리(11.14), (5차) 강진 종오리(11.16), (6차) 나주 육용오리(11.17), (7차) 음성 육계(11.19),(8차) 담양 육용오리(11.22), (9차) 천안 산란계(12.3), (10차) 영암 산란계(12.5), (11차) 천안 산란계(12.11)
□ 중수본은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21년 12월 13일(월)부터 ’22년 1월 31일(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차량 진입로와 축사 전실, 퇴비장·집란실·관리사와 차량·장비·기구, 이동동선 등을 철저히 소독
○ 둘째, 농장·시설을 처음 들어갈 때 철저히 소독하고, 하루 중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좋은 오후 2~3시에 집중 소독
○ 셋째, 가금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농장에 진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과 고압분무기로 2중 소독 실시
○ 넷째, 야생조류·설치류 등 야생동물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사료빈·퇴비장 주변을 깨끗이 청소·소독하고 그물망 상태와 축사 틈새 여부를 점검하여 미흡사항은 즉시 보완
□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서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농장 관계자는 농장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위반사항: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사용, ▴농장출입이 금지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출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미실시, ▴울타리·방조망·CCTV 미설치(관리 미흡 포함) 등
○ “겨울철은 한파 등 추워진 날씨로 소독장비가 얼거나 동파될 수 있어 매일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 “사육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참고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