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등 총 3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내역 적발
◈ 동의서 미제출자와 투기 및 농지법 의심 대상자의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 요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갑, 이하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조사 결과에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총 3명을 적발하여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단,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음)과 함께 명단공개 및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위는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 총 3명을 확인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를 요구했으며,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 가족 970)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 및 주변지역, 가덕도, LCT 및 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오리산단, 일광지구
그동안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에서는 지난 3월 18일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여야정 합의에 따라 5월 28일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7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활동기간(6개월), 조사대상 지역 확대(부산→전국), 부동산 비리조사 기준(안) 마련, 해명자료 검토 및 의심내역 확정 등 활발한 조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영갑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비리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공직자들이 부동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산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농지의 무단 휴경)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위반하여 농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않고 다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상태로 방치한 경우 ▣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차) -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및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지주 본인의 징집, 질병, 취학 등 위탁경영 및 임대 요건이 아님에도 타인에게 본인 소유토지를 위탁경영 및 임대한 경우 |
구 분 | 계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동의율 |
계 | 312 | 151 | 161 | |
현 직 | 228/228 | 139/139 | 89/89 | 100% |
전 직 | 84/199 | 12/22 | 72/177 | 42.2% |
참고자료 | | 투기·농지법 위반 의심 및 매각·자경권고 세부 내역 |
▣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 : 3명, 10필지
▣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취득시 매각 및 자경 권고 : 6명, 13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