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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안전 위협‘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강력 조치’

- 교회 점검 57회 실시, 14곳 경고, 13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 중점관리시설 고발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 개인이용자 과태료 11건 조치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이후에도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45개부서 228명의 공무원이 나서 341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이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4곳을 경고 조치했다. 위반 종교시설은 거리두기 미 준수 1곳, 성가대 운영 2곳, 설교자 마스크 미착용 1곳 총 4곳이다.

특히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조정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주관의 학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항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 종교시설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으며, 전체의 81.5%인 278곳이 대면예배를 했다. 63곳은 예배를 하지 않았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 직원 전수점검 19회, 담당부서 자체점검 38회 실시해 종교시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2월 7일까지 10곳에 경고 조치, 13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광명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PC방 2곳에 경고조치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각각 내렸으며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홀덤펍, 식당, 카페 등)에 고발 2건, 과태료 9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치하고 개인 이용자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300명대를 넘고 있으며, 방심하는 순간 다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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