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 | 경기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결과(2020.12월) |
(단위 : 대)
구 분 | 전체 적발대수 (A)+(B) | 실제 적발대수 (A) | 저공해 조치신청 등 (B) | |
합 계 | 15,373 | 9,814 | 5,559 | |
수도권 | 소 계 | 10,462 | 6,587 | 3,875 |
경기도 | 8,851 | 5,452 | 3,399 | |
서울특별시 | 1,123 | 790 | 333 | |
인천광역시 | 488 | 345 | 143 | |
수도권외 | 소 계 | 4,911 | 3,227 | 1,684 |
부산광역시 | 815 | 708 | 107 | |
대구광역시 | 487 | 425 | 62 | |
광주광역시 | 319 | 20 | 299 | |
대전광역시 | 248 | 4 | 244 | |
울산광역시 | 363 | 338 | 25 | |
세종특별자치시 | 80 | 16 | 64 | |
강원도 | 746 | 570 | 176 | |
충청북도 | 570 | 180 | 390 | |
충청남도 | 6 | 4 | 2 | |
전라북도 | 317 | 243 | 74 | |
전라남도 | 1 | 1 | - | |
경상북도 | 565 | 409 | 156 | |
경상남도 | 207 | 151 | 56 | |
제주특별자치도 | 187 | 158 | 29 |
등록 시군 | 적발대수 | 등록 시군 | 적발대수 | 등록 시군 | 적발대수 |
총 계 | 5,452 | 의정부 | 202 | 구리 | 77 |
수원 | 338 | 파주 | 162 | 안성 | 211 |
고양 | 292 | 시흥 | 285 | 포천 | 112 |
용인 | 239 | 김포 | 163 | 의왕 | 55 |
성남 | 174 | 광명 | 89 | 여주 | 139 |
부천 | 163 | 광주 | 219 | 양평 | 84 |
안산 | 467 | 군포 | 101 | 동두천 | 59 |
화성 | 415 | 이천 | 202 | 과천 | 16 |
남양주 | 279 | 오산 | 113 | 가평 | 34 |
안양 | 198 | 하남 | 54 | 연천 | 45 |
평택 | 303 | 양주 | 162 | - | - |
참고2 | | 미세먼지 관련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비교표 |
구 분 | LEZ(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국) |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확정,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
근거법 | 대기관리권역법 제29조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경기도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18조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미세먼지법 제21조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시행일 | ’17년: 서울시 ’19. 1: 서울‧인천‧경기(17개시) ※ ’20년: 서울‧인천‧경기(28개시) | ‘19. 2. 15: 서울시 ‘19. 2. 28: 경기도 ‘19. 4. 17: 인천시 ※ 경기‧인천은 ’19.6.1부터 단속 | ‘20.12월부터 단속 시행 | ||
적용기간 | 연중 |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전국)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비상 저감 발령 : 전일 오후 5시 | 12 ~ 3월 06 ~ 21시(주말ㆍ공휴일 제외) | ||
대상 | 1.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2.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한 도내 등록 5등급 경유차 3.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 5등급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사업용 경유차 | 전국 5등급 자동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전국 5등급 자동차 ㆍ‘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LPG차 ㆍ‘05년(배출가스기준) 이전 경유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차, 특수공용목적차, 외교관차, SOFA차 등 | ||
유예대상 | 1. 매연농도 10%미만 차량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시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21.3월까지 유예) ※ (인천)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유예 (서울) ’21.11말까지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 | ||
벌칙 |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 과태료(월 1회) ※ 차량등록 지자체 부과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 10만원 이하 과태료/회(1일 1회) ※ 최초적발 지자체 부과 |
참고3 | | 전국 5등급 차량 현황 |
(단위 : 대)
구 분 | 전체(1~5) 등급 | 5등급 계 | 저공해 미조치 | |||||
계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
합 계 | 24,206,220 | 1,709,302 | 1,379,239 | 502,283 | 113,659 | 743,702 | 19,595 | |
수도권 | 소계 | 10,795,200 | 558,036 | 312,525 | 122,482 | 35,925 | 150,017 | 4,101 |
경기 | 5,984,827 | 317,260 | 196,073 | 76,507 | 21,067 | 96,193 | 2,306 | |
서울 | 3,147,431 | 165,748 | 82,275 | 33,558 | 10,702 | 37,307 | 708 | |
인천 | 1,662,942 | 75,028 | 34,177 | 12,417 | 4,156 | 16,517 | 1,087 | |
수도권 外 | 소계 | 13,411,020 | 1,151,266 | 1,066,714 | 379,801 | 77,734 | 593,685 | 15,494 |
부산 | 1,410,851 | 97,613 | 87,033 | 37,443 | 8,511 | 37,911 | 3,168 | |
대구 | 1,212,361 | 81,501 | 73,580 | 32,332 | 6,011 | 34,710 | 527 | |
광주 | 687,827 | 45,334 | 42,230 | 18,240 | 3,506 | 19,968 | 516 | |
대전 | 682,178 | 43,769 | 38,195 | 17,139 | 3,398 | 17,168 | 490 | |
울산 | 569,982 | 41,604 | 38,078 | 18,535 | 2,538 | 16,397 | 608 | |
세종 | 172,415 | 8,233 | 7,595 | 3,467 | 560 | 3,506 | 62 | |
강원 | 803,855 | 75,352 | 69,750 | 24,534 | 4,752 | 39,821 | 643 | |
충북 | 858,290 | 68,977 | 62,487 | 20,617 | 4,404 | 36,699 | 767 | |
충남 | 1,139,538 | 103,865 | 94,890 | 31,138 | 6,640 | 56,192 | 920 | |
전북 | 941,924 | 86,537 | 76,972 | 23,088 | 5,400 | 47,576 | 908 | |
전남 | 1,084,019 | 118,241 | 111,553 | 30,975 | 7,419 | 70,960 | 2,199 | |
경북 | 1,462,074 | 182,670 | 174,593 | 55,220 | 10,949 | 106,184 | 2,240 | |
경남 | 1,758,678 | 160,165 | 154,312 | 55,082 | 11,015 | 86,031 | 2,184 | |
제주 | 627,028 | 37,405 | 35,446 | 11,991 | 2,631 | 20,562 | 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