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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민 여러분, 남은 일주일도 부탁드립니다”

허성곤 시장, 17일까지 2단계 거리두기 협조 호소



허성곤 김해시장은 11일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17일까지 일주일 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불편이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당분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근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시는 동선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위험군인 어르신과 지병이 있는 분들은 물론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주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며 “백신과 치료제 상용화 전까지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는 나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백신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모임과 약속을 줄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남은 일주일 우리시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종합점검추진단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점검뿐 아니라 전 실국소와 읍면동이 함께 편의점, 인력사무소, 택배집하장 등 12개 분야 방역사각지대를 발굴해 집중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율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1회 실시하며 시설별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겠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BTJ열방센터의 우리시 방문자 29명 중 미검사자 5명은 방문검사로 조속히 검사토록 하고 연락이 안되는 2명은 수사의뢰로 신속한 소재 파악 후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전국적으로 감염자 수가 1000명대에서 최근 한 주간 1일 확진자 수 700명대, 지난 3일간은 600명대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번 3차 대유행에서 나타난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최근 우리시 발생양상을 감안하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김해시에서 발생한 확진자 185명 중 64.3%인 119명이 최근 두 달 사이 집중됐다.

김해시 전체 감염자 확진경로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확진이 130명(70%)으로 가장 많고 해외유입이 36명(19.5%), 감염경로 조사 중이 19명(10.5%)이다. 

특히 주요 감염사례를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44명, 부산보험사무실 관련 17명, 부부골프모임 9명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7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8%로 나타났다. 

최초 확진 후 n차 감염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68명(36%)으로 이 중 가족 간 감염이 36(53%)로 가장 많고 지인, 직장 등 일상 속 전파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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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