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11월 16~27일 시민감사관 22명과 합동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 도내 27개시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한 6,366개소 중 38.5%(2,453개소)만 소극적 지정으로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의 어려움 발생
- 주차금지구역선 지정 2,453개소 중 노선표시 36.5% 및 주차표지판 24.2%로 설치 가 미흡하고, 노선표시 도색상태는 44%가 불량
-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개소 및 노선표시 미시공한 1,557개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또,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참고자료1〉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특정감사」 결과 |
□ 개 요
○ 감사기간 : 2020. 11. 16. ~ 11. 27. (10일)
○ 감사대상 : 27개 시, 2,453개소*주차금지구역
*’20. 7. 30. 기준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 감 사 반 : 시민감사관 22명 및 기술감사팀장 외 19명 등
○ 감사방법 : 시민감사관 중심으로 현장 확인점검 등
□ 감사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전수조사 및 지정 적정여부
○ 시군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유지·관리 적정여부
- 주차금지구역내 불법주차 및 무단적치에 따른 계도활동 및 단속 여부 등
○ 관할 경찰서 미 지정 사유 등
□ 감사 결과
○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한 6,366개소 중 전수조사 소홀 및 민원 반발 예상 등 38.5%(2,453개소)만 소극적 지정, 위급상황 시 소방활동의 어려움 발생 예상
- (소방서)주차금지구역 지정이 필요없는 곳에 지정요청하는 등 전수조사 소홀
- (경찰서)원주민의 민원발생 우려로 인근 주택가 및 상가주민 찬성 동의요구와 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하여 재신청 요구 등 소극적으로 지정
- (시·군)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통보를 받았음에도 노선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 미흡
○ 법 개정이후부터 주차금지구역 미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담당 공무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으로 관리가 소홀
○ 관할 경찰서의 판단 등에 따라 주차금지구역 지정 차이 등의 편차가 심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 등
〈참고자료 2〉
(단위 : 개소)
구분 | 시․군 | 소방서 지정요청 | 경찰서 | 시·군(노면표시) | 비고 |
지정 | | | 미지정 | | | 완료 | 미 설치 |
| % | | % |
계 | 27시군 | 6,366 | 2,453 | | 3,913 | | 896 | 1,557 | |
1 | 수원시 | 128 | 128 | 100 | | | | 128 | |
2 | 성남시 | 739 | | | 739 | 100 | | | |
3 | 의정부시 | 133 | 21 | 15.8 | 112 | 84.2 | 15 | 6 | |
4 | 안양시 | 681 | 1 | | 680 | 99.9 | 1 | | |
5 | 부천시 | 565 | | | 565 | 100 | | | |
6 | 광명시 | 66 | | | 66 | 100 | | | |
7 | 동두천시 | 190 | 190 | 100 | | | 27 | 163 | |
8 | 안산시 | 24 | 22 | 91.7 | 2 | 8.3 | 22 | | |
9 | 과천시 | - | | | | | | | |
10 | 구리시 | 4 | 4 | 100 | | | 4 | | |
11 | 남양주시 | 186 | 186 | 100 | | | 28 | 158 | |
12 | 오산시 | 753 | | | 753 | 100 | | | |
13 | 군포시 | 22 | | | 22 | 100 | | | |
14 | 의왕시 | 88 | 44 | 50 | 44 | 50 | | 44 | |
15 | 하남시 | 54 | 54 | 100 | | | 9 | 45 | |
16 | 용인시 | 805 | 654 | 81.2 | 151 | 18.8 | 419 | 235 | |
17 | 파주시 | 226 | | | 226 | 100 | | | |
18 | 이천시 | 475 | 475 | 100 | | | | 475 | |
19 | 안성시 | 425 | 425 | 100 | | | 354 | 71 | |
20 | 여주시 | 42 | 29 | 69 | 13 | 31 | 15 | 14 | |
21 | 화성시 | 243 | | | 243 | 100 | | | |
22 | 광주시 | 25 | 21 | 84 | 4 | 16 | 2 | 19 | |
23 | 양주시 | 23 | 23 | 100 | | | | 23 | |
24 | 포천시 | 53 | | | 53 | 100 | | | |
25 | 연천군 | 2 | | | 2 | 100 | | | |
26 | 가평군 | 176 | 176 | 100 | | | | 176 | |
27 | 양평군 | 238 | | | 238 | 1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