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 ’21년 3월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이 기간까지 유예합니다.
* (현행 이수기간) ’20.1.1.∼’20.12.31. → (변경) ’20.1.1.∼’21.3.31.(과태료는 3개월 유예)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나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한 상황과 영업중단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기교육 유예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령 제·개정 사항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
아울러 올해 정기교육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1년도 식품 영업자 정기교육은 ’21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온라인교육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교육받으실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교육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리며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방법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니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참고].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미리 교육기관에 일정을 확인하신 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대상별 식품위생교육기관 누리집 및 연락처
※ 참고. 교육대상별 식품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교육대상* | 위생교육기관명 | 교육기관 홈페이지 | 연락처 |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2)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4)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 5) 위탁급식영업자 6) 식품운반업 영업자 7) 식품소분업 영업자 8)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자 9)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 11) 기타 식품판매업 영업자 12)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자 13)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자 14)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자 15) 옹기류제조업 영업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www.kfia21.or.kr | T)02-3470-8100 (1577-3869) F)02-586-4906 |
일반음식점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 nfoodedu.or.kr | T)02-6191-2937 F)02-6191-2995 |
1) 일반음식점영업자(소속회원에 한함) 2)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소속회원에 한함) 3) 위탁급식영업자(회원에 한함) | 한국외식산업협회 | www.kfoodedu.or.kr | T)02-449-5009 F)02-6300-8361 |
1) 휴게음식점영업자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www.efaedu.or.kr | T)02-425-6126~8 F)02-425-6129 |
제과점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 https://online.bakery.or.kr | T)02-2055-3345~8 F)02-2055-3349 |
단란주점영업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www.danranmembers.or.kr | T)02-2058-0823 F)02-2058-0826 |
유흥주점영업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http://kcconb.egworld.co.kr | T)02-543-9955 F)02-549-919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www.e-kemfa.or.kr | T)02-2631-7313 F)02-2631-7317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www.kccia.or.kr | T)02-2294-2269 F)02-2297-1867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떡류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www.ekfdd.or.kr | T)02-929-2434 F)02-921-6509 |
* 교육대상에는 상기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