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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강화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공동주택 등 원활한 신고 및
자치단체 관리 지원
◇ 30일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과 처리
에 공동 노력 강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 발맞추어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생활폐기물의 공공 관리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2020.11.27. 시행)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와 자체계약을 체결해 자치단체가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자치단체가 민간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순환자원정보센터 내 재활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자 신고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인천 서구 등 14개 자치단체와 시범운영을 통해 법률 시행 이전 전자적 관리체계 마련과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시범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5개 단지와 해당 공동주택과 계약을 체결한 수거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11월 30일 공동주택 관리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공동주택의 안전한 폐기물 배출·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원활한 배출자 신고 의무이행 지원을 위한 홍보를 확대 추진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관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수거거부 문제 등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2.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소개.
       3. 업무협약 개요.  끝.

붙임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1. 배    경
 ❍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18.4.1.)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신고 의무화 추진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3항(‘20.11.27. 시행)
 ❍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1항 제1의 2호: 제15조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3. 신고품목: 재활용폐기물 11종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
4. 신고사항: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신고주체

신고항목

신고내용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는 자

계약사항

-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단가, 기간, 품목 등) 신고

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 계약서 등록 필수

처리실적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중량산출 방법: 배출자 직접계량, 수거업체 실적 공유

처리방법

-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신고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


5. 신고방법: ①전자신고 ②서면신고(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 (전자신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매월 실적 신고)
    ※ 시스템 사용 문의 : 032) 590-4270~1, 4241~4 
 ❍ (서면신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붙임2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소개


□ 추진배경
  ❍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2018. 4. 1.) 이후,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대통령께서재활용쓰레기대란관련 근본 대책마련 지시(2018. 4. 10.)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합동 T/F 구축·운영(국조실, 2018. 4. 16~)

·관계부처 합동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수립(2018. 5. 1. BH보고, 2018. 5. 10.발표)

     
   사업근거

폐기물관리법 개정(2020. 11. 27. 시행)

(15조제3항 신설)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

(15조제4항 신설) 자치단체장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11. 27. 시행)

(16조의5 3)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 가능


 시스템 구성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구성

이용자

 

 

 

 

 

 

자치단체

(재활용폐기물처리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확인(통계관리)

 

 

 

 

 

 

 

 

 

 

 

 

서면신고

(1)

*별지서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순환자원정보센터 www.re.or.kr)

 

 

 

재활용가격정보

+

K-apt 연계정보

 

 

 

 

 

 

 

 

 

 

 

 

 

 

 

 

 

 

 

 

 

 

 

 

 

 

 

전자신고

 

 

 

 

 

 

 

 

 

 

 

 

 

 

 

 

 

 

 

 

 

 

 

 

 

 

배출자(공동주택 등)

(월별 입력신고)

계약

민간수거업체

(월별 입력제출)

 

 

 

실적제출

(필요시)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재활용폐기물배출 신고사항 모니터링

 

(배출자 -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품목별 처리량, 계약사항 등 신고

 

(민간수거업체)

재활용폐기물 품목별 수거량 등 실적 입력 협조

 


붙임3

 

업무협약 개요

                    

□ 개요

 ㅇ (일 시) 2020. 11. 30.(월)


 ㅇ (형 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협약식 진행


 ㅇ (서명자) 


   - 공      단 : 김은숙 자원순환본부장


   - 한국감정원 : 양기돈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박병남 사무총장


□ 주요 협약내용

 ㅇ 협약기관별 고유 업무에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정보 공유


 ㅇ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교육 및 홍보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ㅇ 공동주택 관리정보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자입찰 활성화 협력


 ㅇ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개선 정책 지원


 ㅇ 공동주택 입찰정보 공유 및 통계 신뢰도 개선을 위한 협력


 ㅇ 공동주택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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