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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고성군수,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 발표

-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의지표명 밝혀



백두현 고성군수는 11월 26일 오후 2시 30분,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백 군수는 “잘 보존된 자연 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와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로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위기에 있다”며 “이로부터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군민들과 고성을 찾는 낚시인들에게 전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 자로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길 시 낚시법 제6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둘째, 행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백 군수는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해 고성군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쩌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조치이지만, 고성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므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대책이 쓰레기 투기 없는 문화를 이루고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고성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백두현군수 브리핑 전문
                                                     (2020. 11. 26.(목) 14:30)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우리 고성은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한 청정지역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코로나19 정국에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대로 가다가는 청정지역 고성바다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내일 날짜로 고성군 관내 항 포구 다섯 군데에 대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과 내신 해안도로에 대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낚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행정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둘째,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낚시인으로 인한 불법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청정고성을 지키고 청정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면 등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을 중심으로
경찰,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근절시키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활용하여
낚시통제와 쓰레기 투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그리고 안전한 우리 바다환경을 
민·관이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청정고성을 찾는 낚시인 여러분!

가득이나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지금 외지인들이 고성에 와서 바다생태계를 파괴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해
고성군민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민을 불안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문화가 조성된다면 이조치는 해제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고성군 행정은 청정바다 고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부주의와 무책임 그리고 이기주의가
고성군 공동체의 안전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성군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바닷가 낚시쓰레기 근절 대책이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가 빨리 이루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종식 시키고자 하는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낚시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지역 고성을 지키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성군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6. 

                                                                             고성군수 백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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