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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 입은 양돈농가 폐업지원에 477억7,100만 원 투입

○ 경기도, 2020 자유무역협정(FTA) 직접피해지원사업(폐업지원) 추진
- 수입량 급증 및 질병발생 등으로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농가 대상
○ 도내 94개 농가에 477억7,100만 원 지원(전액 국비)
- 12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우선 지급. 내년 1월까지 전 대상 지급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재배·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94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자유무엽혁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이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수령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으로 폐업조치 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 품목 및 축사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을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폐업지원금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질병발생 등으로 축산업 영위가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발생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 축산ICT융복합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사현대화사업, 가축행복농장 등을 적극 지원해 축산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축산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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