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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타워, 더 이상 이대로 시간끌기는 안 된다

부산에 대규모 사업장 여럿 있는 롯데, 진정성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보여주어야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부산 롯데타워 도시·건축행정 질타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부산 롯데타워 관련 도시·건축행정 질타...특단의 대책마련 요구 -


지난 ‘95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98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이후 4차례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9차례의 건축허가 변경, 6차례의 임시사용승인을 거치면서도 아직 타워동 건립은 시작조차 않고 백화점 등 수익시설만 운영해 온 부산 롯데타워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질타가 빗발쳤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위원장 : 이현) 의원들은 16일(월), 건축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상태로 더 이상 기간 연장은 안 된다며 시간만 끌고 있는 부산 롯데타워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산하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의 경우, 지난 2000년 11월 최초허가 이후 그동안 9차례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층부 판매시설은 규모 증가와 롯데측의 시설운용 편의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반면 상층부 타워동에 대해서는 ‘11년 주거도입 실패 이후 뚜렷한 추진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19년 1월 롯데측의 타워동 전면 재검토는 사실상 부산 롯데타워 사업을 판매시설 정도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마지못해 ‘제2의 용두산 부산타워’ 정도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이지만 부산시는 주거시설 배제에만 매몰된 채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03.8월 지하층수 조정(5개층⇒6개층) / ’10.9월 교육연구시설 추가 / ’13.2월 엔터테인먼트동 판매시설 면적 증가


 이영찬 의원은 부산 롯데타워 건축과 관련, 지난 ‘99년 8월에 있었던 최초 건축심의를 비롯하여 임시사용 중인 저층부에 대한 교통심의, 소방심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묻고, 새롭게 추가된 경관심의와 이후의 각종 심의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이 의원은 “‘심의’라는 것은 본격적인 인허가 행정에 들어가기 전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시민여론, 시책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므로 매 단계마다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형식적 절차로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박흥식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접수된 롯데측의 경관심의 자료를 보면, 롯데가 작년에 107층 계획을 백지화하고 높이 380m로 낮춘 전망대타워로건립하겠다고 한 전망대 타워와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망대 타워동 관광시설은 대폭 축소되고 오히려 판매시설만 늘어나 작년 1월에 발표한 지역 관광 랜드마크는 오간데 없고 오로지 영업을 위한 수익시설로서의 판매시설과 전망대만 남았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백화점동에 대한 최초 임시사용승인(‘09.12.03) 이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고층부 공사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는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민정 의원 역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부산시가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인데 롯데측은 이를 감안하기는 커녕 지난 10여 년 동안 이를 악용해왔다”고 주장하고 끌려가는 부산시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3차례나 인가를 해 준 근거와 기준을 묻고, 이번에 특단의 대책 없이 또 다시 6개월 기간 연장 해 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변경인가 조건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동일 의원은 “매립지가 포함된 부산 롯데타워 부지에 대해 지난 ‘08년 12월, 매립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매립목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롯데가 또다시 생활숙박시설과 같은 주거기능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하고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롯데마트와 남항시장 간 상생발전 관련 분쟁 등 롯데타워가 당초 사업취지대로 원도심과 크게는 북항재개발 등과도 연계되어 부산 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오전 해양교통위원회는 해당 상임위 소관이 아니지만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동안 3차례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준 근거와 지난 11월 11일, 기습적으로 4차 변경인가 해준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향후 부산시의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 현 위원장은 “저층부 수익시설(백화점동·아쿠아몰동·엔터테인먼트동) 영업은 10년 이상 해오면서도 고층부(타워동)에 대해서는 주거시설 도입 시도와 잦은 디자인 변경 등으로 시간만 끌어온 부산 롯데타워에 대해 북항재개발의 연장선에서 본래 취지대로 원도심 내 해양관광의 앵커기능과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롯데 부산타워 외, 부산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여럿 진행하고 있는 롯데가 부산시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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