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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1월 13일부터 미착용자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전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거리에서 교통문화 행사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하슈~’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분야 및 유흥주점·노래방·PC방 등 시설 분야 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10만 원 이하)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플래시몹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에 대한 집중홍보가 진행됐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마스크 착용 캠페인은 온라인 이벤트로도 이어진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교통문화 홈페이지(http://먼저가슈.kr)에 참여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101명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가 13일까지 진행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차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모두를 지키는 마스크 착용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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