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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부산시, 고위험시설 6종 ‘집합 금지→제한’ 완화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업계의 자발적 방역수칙 강화를 전제로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고위험시설 6종 9월 10일 15시
부로 집합제한으로 완화, 위험도가 높은 클럽형 유흥주점 등 6종은 제외
◈ 이번 행정명령 완화 6개 업종은 ➊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더해 업종별 자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➋방
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해당시설로부터 확진발생 확인시 동종 업종전체 집합금지 적

◈ 고위험시설 영업주와의 논의, 생활방역위원회 개최(9.10. 10시) 결과 바탕으로 결정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9월 10일 오후 3시부로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산시는 지난 8월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두 차례 기간 연장을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9.4~9.10)는 4명으로 지난달 28일~9월 3일 4.7명에 비해 0.7명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0.73)와 감염경로 불명사례(3.9%)도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다소 진정세를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2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집단감염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도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등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업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업계에서도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10일 오전 10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먼저,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10일 오후 3시부로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위험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향후, 제외시설에 대해서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PC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하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6개 업종 특성별 강화된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이다.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시와 구‧군은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또한,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지게 된다.
 
  한편, 지난 4일 부산시는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적극 협조해 준 고위험시설의 민생고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소당 100만 원씩(목욕장업 50만 원) 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고위험시설 부산시 지원금은 10일 공고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구‧군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간 지역사회 공동체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에 협조해준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셔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참고

 

실내집단운동 등 6개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

    

시설명

위험요소

업종별 강화된 방역수칙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운동공간 등) 11(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노래연습장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1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으로 제한

(안내물 부착 등으로 최대 이용인원 표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 당 이용인원 제한

객실당 이용인원 6명 이하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간 간격 유지(1m)

최대 이용가능 인원이 10명 이하인 시설은 밀집도, 군집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활동도

-룸간, 테이블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PC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41명 또는 손님 이용 면적(·룸 등)1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

밀집도,

군집도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룸 등) 11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이용자간 이동동선 겹치지 않도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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