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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7일 환경부 한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
- 1단계 목표수질 대비 BOD 평균 25%, T-P 평균 34% 낮게 설정
- 12월까지 도 기본계획 수립 후 2030년까지 2차 목표 수질 달성 예정


경기도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 특별시, 광역시, 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시를 시작으로 팔당호 상류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시행했다가 ‘한강수계법’ 개정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의무제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 설정 이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통해 시‧도 경계지점의 수질을 관리제 시행 전보다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평균 35%, 총인(T-P)은 평균 54% 수치가 낮아졌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은 하천의 환경기준을 표시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수치가 낮을수록 수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는 1단계보다 BOD는 평균 25%, T-P는 평균 34%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BOD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1.7㎎/L→1.7㎎/L ▲탄천A(대왕교) 6.8㎎/L→4.0㎎/L ▲중랑A(상도교) 8.6㎎/L→4.0㎎/L ▲안양A(오금교) 6.2㎎/L→6.2㎎/L ▲한강I(행주대교) 4.1㎎/L→3.8㎎/L ▲굴포A(굴포2교) 7.9㎎/L→3.9㎎/L가 설정됐다. T-P 기준으로는 ▲한강G(광진교) 0.042㎎/L→0.039㎎/L ▲탄천A(대왕교) 0.454㎎/L→0.314㎎/L ▲중랑A(상도교) 0.575㎎/L→0.220㎎/L ▲안양A(오금교) 0.558㎎/L→0.320㎎/L ▲한강I(행주대교) 0.236㎎/L→0.214㎎/L ▲굴포A(굴포2교) 0.959㎎/L→0.486㎎/L가 각각 설정됐다.
도는 이번 총량관리제에 따라 고시된 수질을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12월까지 경기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제외한 도 내 주요 하천의 목표수질 설정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군별, 단위유역별 할당량 산정‧배분사항 등을 포함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돈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총량과장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한강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단계에서는 목표수질 달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환경 조성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정의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관리하는 제도

   - 총량(부하량) (㎏/일) = 수질 (㎎/L) × 유량 (㎥/일)
     ※ 예시) 하수처리시설 1,000㎥/일 5㎎/L 배출 시 총량(부하량) : 5㎏/일

   - 수질을 개선한 노력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념도

□         

□ 추진경과


 ○ (한강수계) 팔당호상류 7개 시‧군에서 2004년부터 임의제로 시행,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2013.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중

     ※ 한강수계 강원, 충북은 2021년부터 시행


 ○ (진위천수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4대강 이외의 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임의제 시행 근거 마련, 2012년부터 진위천수계 시행 중


□ 추진절차

                                           

 

목표수질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행평가

광역경계: 환경부

(도 협의)

관할 지점: 경기도

수립: 경기도

승인: 환경부

수립:

승인: 경기도

수립:

확정: 한강유역환경청

   

참고 2

 

한강수계 시도경계 목표수질 비교



단위유역

1단계(‘13 ~ ‘20)

2단계(‘21 ~ ‘30)

BOD

T-P

BOD

T-P

한강D

(충청북도-강원도-경기도 경계)

-

-

1.0

0.034

섬강B

(강원도-경기도 경계)

-

-

1.7

0.070

북한C

(강원도-경기도 경계)

-

-

1.4

0.020

홍천A

(강원도-경기도 경계)

-

-

1.0

0.020

한강G

(경기도-서울특별시 경계)

1.7

0.042

1.7

0.039

탄천A

(경기도-서울특별시 경계)

6.8

0.454

4.0

0.314

중랑A

(경기도-서울특별시 경계)

8.6

0.575

4.0

0.220

안양A

(경기도-서울특별시 경계)

6.2

0.558

6.2

0.320

한강I

(서울특별시-경기도 경계)

4.1

0.236

3.8

0.214

굴포A

(인천광역시-경기도 경계)

7.9

0.959

3.9

0.486

한탄A

(강원도-경기도 경계)

-

-

1.4

0.056

    
목표수질 지점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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