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사무장병원 등의 개념 및 현황 |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개념
○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
※ 개설주체가 다른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대법원 패소 판결(‘19.5.30.)로 보완입법 추진 중
□ 주요 적발 현황(‘19말 기준)
○ (총괄) 1,611개 기관, 3조 2,267억원 환수결정, 징수율 5.54%
(의료기관) 1,462(90.75%)개 기관, 2조 8,138억원(87.20%)
(약국) 149(9.25%)개 기관, 4,129억원(12.80%)
○ (‘19년) 147개 기관, 9,936억원 환수결정, 징수율 2.42%
(의료기관) 129(87.76%)개 기관, 9,587억원(96.49%)
(약국) 18(12.24%)개 기관, 349억원(3.51%)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 환수결정 | 징수 | ||
기관수 | 금액 | 금액 | 징수율 | |
계 | 1,611 | 3,226,665 | 178,837 | 5.54 |
2009년 | 6 | 555 | 122 | 22.05 |
2010년 | 44 | 8,245 | 1,406 | 17.05 |
2011년 | 157 | 58,393 | 7,159 | 12.26 |
2012년 | 169 | 67,675 | 7,840 | 11.58 |
2013년 | 153 | 135,151 | 10,878 | 8.05 |
2014년 | 179 | 239,615 | 20,282 | 8.46 |
2015년 | 165 | 353,373 | 23,054 | 6.52 |
2016년 | 227 | 418,638 | 29,312 | 7.00 |
2017년 | 228 | 533,288 | 25,600 | 4.80 |
2018년 | 136 | 418,148 | 29,097 | 6.96 |
2019년 | 147 | 993,584 | 24,087 | 2.42 |
특사경법 설명 참고자료
(참고자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도입 개정(안)
○ (종별) 기관수는 의원, 적발금액은 요양병원이 최다
(기관수) 의원(637개소)>요양병원(306개소)>한의원(214개소) 順
(적발금액) 요양병원(1조9,847억)>약국(4,129억)>의원(3,694억) 順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 환수결정 | 징수 | ||
기관수 | 금액 | 금액 | 징수율 | |
계 | 1,611 | 3,226,665 | 178,837 | 5.54 |
종합병원 | 1 | 52,467 | 1,542 | 2.94 |
병원 | 91 | 261,837 | 21,960 | 8.39 |
요양병원 | 306 | 1,984,694 | 67,696 | 3.41 |
의원 | 637 | 369,398 | 42,699 | 11.56 |
치과병원 | 3 | 417 | 410 | 98.47 |
치과의원 | 146 | 28,096 | 9,885 | 35.18 |
약국 | 149 | 412,925 | 20,094 | 4.87 |
한방병원 | 64 | 66,117 | 6,122 | 9.26 |
한의원 | 214 | 50,714 | 8,429 | 16.62 |
○ (개설주체별) 기관수는 개인, 적발금액은 의료법인이 최다
(기관수) 개인(911개소)>생협(356개소)>기타법인(236개소) 順
(적발금액) 의료법인(1조1,056억)>개인(9,294억)>생협(5,601억) 順
2019.12.31.현재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 환수 결정 | 징수 | |||
기관수 | 금액 | 금액 | 징수율 | ||
계 | 1,611 | 3,226,665 | 178,837 | 5.54 | |
의료기관 | 개인 | 762 | 929,380 | 118,799 | 12.78 |
의료법인 | 108 | 1,105,550 | 15,259 | 1.38 | |
의료생협 | 356 | 560,053 | 18,054 | 3.22 | |
기타법인 | 236 | 218,757 | 6,631 | 3.03 | |
약 국 | 개인 | 149 | 412,925 | 20,094 | 4.87 |
※ 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기관 당 평균 적발금액 20.03억원 의료기관 19.25억원, 약국 27.71억원 |
Ⅱ | |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점(폐해) |
□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
※ 사무장병원에 대한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 위협 요소, 운영 행태 등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함(’18년 12월 기준) |
○ (낮은 인프라) 밀양 세종병원 사례에서 보듯 치료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중하여 시설․인력 등 투자 미흡 → 국민건강 위협
(의원급 병실당 병상수) 일반의원 2.52개 < 사무장의원 4.47개 (1.95개↑)
(의료인 비율) 일반의원 18.1% > 사무장의원 12.5% (5.6%p↓)
(의사·간호사 등급 비율 비교)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기준
∙(의사 1등급) 일반요양병원 96.0% > 사무장요양병원 93.8% (2.2%p↓)
∙(간호사 1등급) 일반요양병원 88.0% > 사무장요양병원 81.3% (6.7%p↓)
(70세이상 대표자) 일반 의료기관 3.7% < 사무장 의료기관 18.5% (약 5배↑)
○ (의료 지속성)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 이직률이 높음
(6개월 미만) 일반의원 21.4% < 사무장의원 45.5% (24.1%p↑)
○ (의료질 저하) 중증도 보정 표준화 사망비가 높음(’13~’18년)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일반병원 102.5명 < 사무장병원 111.8명 (9.3명↑)
□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 심각
○ (재정누수) 지난해 1조원 증가하여 총 3조 2,267억원(‘09~’19년)
재정누수 규모가 전년 대비 44.49% 증가한 3조2천억원인 반면 환수율은 1.18%p 감소한 5.54%(1,788억원)에 불과하여 재정누수 심각
‘19년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한 9,93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부담 가중
○ (과잉진료 가능성) 장기 입원, 건당 진료비 등 과잉진료 의심
(건당진료비) 일반의원 101천원<사무장의원 125천원 (24천원↑)
(주사제처방률) 일반의원 34.0%<사무장의원 47.0% (13.0%p↑)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일반의원 8.5일<사무장의원 13.8일 (1.6배↑)
(수진자 1인당 외래 비용) 일반의원 80천원<사무장의원 294천원 (214천원↑)
(수진자 1인당 입원비용) 일반의료기관 2,491천원<사무장의료기관 4,217천원 (1,726천원↑)
Ⅲ | |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와 문제점 |
○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불가
□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
○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 직접 조사 불가
불법개설기관의 개설·운영과정 및 성과귀속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참고인인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부동산 임대차, 의약품거래, 각종 공사 계약의 주도적 역할관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직·간접 관계자 직접 조사 불가
□ 일선 경찰 수사의 한계와 문제점
○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형사사건 우선수사 등으로 수사 장기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평균 11개월로 수사 장기화
→ 진료비 지급차단 지연으로 재정누수 가중
※ ‘18~’19년 수사의뢰 359건 중 148건(41.2%)이 현재 수사 중(‘20.3월 현재)
○ 수사의뢰 건 중 3개월 이내 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
수사의뢰(892건) 후 수사종결(763건) 자료 분석결과 3개월 이내 종결(41건)은 5.37%, 6개월 이내 종결(200건)도 31.58%에 불과
※ 공단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 3개월 이내종결가능
<수사소요 기간별 현황(‘14~’19년 수사의뢰)> 2020.3.31.현재(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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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문제점
○ (복지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환경
복지부 특사경팀은 ’19.1월(‘17.12월 권한 확보)부터 운영 중이나 인력 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이 없음
○ (자치단체)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 위험 및 전문성 부족
지자체가 병원 개설인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착 우려와 수사전례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 부족
Ⅳ | |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 |
□ 사무장병원 등 조기퇴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
○ (국민피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조기퇴출 필요
밀양세종병원 사고에서 보듯 사무장병원은 개인의 영리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 (의료서비스 질 저하)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인력 투자 미흡
의료인력 부족과 잦은 이직, 과밀병상 운영 등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감염관리 등에 취약
□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조기 차단
○ (재정누수 조기차단)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
수사 장기화(평균11개월)로 진료비 지급차단이 지연되어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 심각→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 재정 누수액 지난해 기준 3조 2천억원, ‘19년에만 약 1조원으로 폭발적 증가
○ (의료질서 확립) 강력한 단속의지로 건전한 의료질서 풍토 조성
과잉진료, 환자유인 등 의료질서 교란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 필요
□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 (전문성) 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 보유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을 보유하고 있어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 가능
○ (빅데이터 활용) 조직적 인프라와 의료 빅데이터 활용 가능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사무장병원 등의 감지·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및 정보파악 용이
□ 20대 국회 임기(‘20.5.29.) 내 미 통과 시 법안 자동폐기
○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
◈ (법안발의) ‘18.12.6. 「사법경찰직무법」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 →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 부여 ◈ (진행경과)법사위상정(‘19.3.14)→1소위심의계속심사결정(’19.4.1)→‘19년정기국회 재심의 무산(11.21, 무쟁점 법안만 처리) → 재심의 대기 중 |
Ⅴ | | 특사경 오남용 안전장치 마련 & 기대효과 |
□ 수사권 오남용 방지 장치
○(권한 법제화) 공단 특사경 수사권한은 법률로 제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권한이 법제화 되어 있고,
착오·거짓청구에 대한 수사는 건강보험법상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가능하여 현행법 체계상 수사 불가
○ (특사경 추천권 조정) 공단 이사장 → 복지부장관으로 조정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의료계의 경찰력 비대화 및 상시 감시와 통제 초래의 우려 반영(‘19.5월 국회 제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 예정
○(수사객관성확보) 공급자 참여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대하여만 수사 진행
□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시 기대효과
○ (재정절감) 신속한 수사종결(평균11개월→3개월)로 건강보험 외에 의료급여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000억원 재정누수 차단 가능
* ‘14~’19년까지 수사기간이 확인되는 283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자료를 근거로 특사경 도입 시 연간 120기관 기소의견 송치 시를 전제로 교차 분석
○ (의료계수익증대)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급여를 확대하여 의료계 수익증대와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경찰효과)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 보호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
참고 | |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도입 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83, 2018.12.6. 송기헌 의원 발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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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과 4급 이상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의료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범죄(같은 법 제33조제2항·제8항 및 제10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2호의 범죄(같은 법 제21조제1항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