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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송회수비용 체납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나서

○ 체납액 50만 원 이상(신용 1~4등급)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6,900만 원 징수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작년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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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바뀌면 도시도 바뀐다”... ‘탄소중립 미래도시’ 향해 뛰는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가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에너지 절감형 도시 기반 조성과 민·관 협력을 핵심 축으로 한 ‘2025 탄소중립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0’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건물 에너지, 전통시장, 공동주택, 교육, 녹지, 민관 협력, 공공 등 7개 분야에 걸친 생활 밀착형 전략이 포함됐다. 구는 ‘건물이 바뀌면 도시도 바뀐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 분야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확대하고,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구민행복센터 및 체육센터 복합 개발,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주요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제로에너지 설계 기준과 친환경 건축 요소를 순차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4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ZEB(제로에너지빌딩) 설계 적용을 의무화했으며, 친환경 인증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민간 참여 유도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전농동 ‘서울시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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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령군 범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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