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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살림교육 위한 업무협약 체결

14일, 도교육청-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협력 업무협약 체결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 기회 확대, ‘학교숲조성사업’ 협력 도모 목적
이재정 교육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 배우길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14일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생명살림운동은 일상생활 에너지 절약, 폐기물 줄이기,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농산물 이용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생명살림운동 연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숲조성사업’에 대한 양 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생명살림운동 교육 과정 개발·시행, ▲유기농태양광양묘장 조성과 학교 숲 조성 사업, ▲생명살림운동 확산을 위한 연계 사업 등 상호협력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 동안 나무 3400만 그루를 심고자 한다”며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학생들이 나무를 심고,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 <참고자료> 
- 업무협약식 개요(아래)
 - 업무협약서(아래)

참고자료1(업무협약식 개요)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당사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성헌

협약식 참석자 : 경기도교육감 외 생명살림운동 관련부서 담당자

개원 기념식 및 협약식 일정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

(개원기념식)

11:00~11:01

1

내빈소개 및 개회

사 회 자

11:01~11:05

4

국민의례

다 함 께

11:05~11:08

3

경과보고

연수지원부장

11:08~11:18

10

시 상

(우수 지부·지회)

중앙회장

11:18~11:23

5

기 념 사

중앙회장

11:23~11:28

5

축 사

경기도교육감

11:28~11:30

2

새마을노래 제창

다 함 께

2

(업무협약식)

11:30~11:35

5

자리정돈

11:35~11:45

10

업무협약체결

서명 및 교환

11:45~11:50

5

기념촬영

주요내빈

3

(오 찬)

11:50~12:00

10

자리이동

오찬장

12:00~12:10

10

축하 떡 절단

주요내빈

12:10~13:00

50

오 찬

 

     참고자료2 (업무협약서)

 

생명살림운동 교육과 관련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기도교육청과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 공동체 위기를 절감하고 이를 개극복하여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생명살림운동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호혜적이고 긴밀한 협력 하에 생명살림운동에 관한 교육과 관련 환경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3(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생명살림운동교육 과정 개발과 시행

2. 유기농태양광양묘장 조성과 학교 숲 조성 사업

3. 생명살림운동 확산을 위한 연계 사업

4. 기타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협약의 추진) 양 기관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5(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할 수 있다.

 

6(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한다.

 

7(협약기간과 변경) 본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3년 단위로 그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양 기관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한다.

 

9(기타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114

 

    


 

경기도교육감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원장

이 재 정

 

정 성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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