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당사자 :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정성헌
협약식 참석자 : 경기도교육감 외 생명살림운동 관련부서 담당자
개원 기념식 및 협약식 일정
구 분 | 시 간 | 행 사 내 용 | 비 고 | |
1부 (개원기념식) | 11:00~11:01 | 1′ | 내빈소개 및 개회 | 사 회 자 |
11:01~11:05 | 4′ | 국민의례 | 다 함 께 | |
11:05~11:08 | 3′ | 경과보고 | 연수지원부장 | |
11:08~11:18 | 10′ | 시 상 (우수 지부·지회) | 중앙회장 | |
11:18~11:23 | 5′ | 기 념 사 | 중앙회장 | |
11:23~11:28 | 5′ | 축 사 | 경기도교육감 | |
11:28~11:30 | 2′ | 새마을노래 제창 | 다 함 께 | |
2부 (업무협약식) | 11:30~11:35 | 5′ | 자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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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1:45 | 10′ | 업무협약체결 | 서명 및 교환 | |
11:45~11:50 | 5′ | 기념촬영 | 주요내빈 | |
3부 (오 찬) | 11:50~12:00 | 10′ | 자리이동 | 오찬장 |
12:00~12:10 | 10′ | 축하 떡 절단 | 주요내빈 | |
12:10~13:00 | 50′ | 오 찬 | |
생명살림운동 교육과 관련 환경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경기도교육청과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 공동체 위기를 절감하고 이를 개선․극복하여‘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 생명살림운동에 대한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호혜적이고 긴밀한 협력 하에 생명살림운동에 관한 교육과 관련 환경조성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협력에 있어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생명살림운동교육 과정 개발과 시행
2. 유기농태양광양묘장 조성과 학교 숲 조성 사업
3. 생명살림운동 확산을 위한 연계 사업
4. 기타 본 협약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협약의 추진) ① 양 기관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며,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양 기관은 협약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부담) 업무협력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분담한다.
제7조(협약기간과 변경) ① 본 협약서는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3년 단위로 그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양 기관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한다.
제9조(기타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협약서의 조문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월 14일
경기도교육감 | |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원장 |
이 재 정 | | 정 성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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