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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100억원대 불법 해상유 유통 일당 검거

미세먼지 주범 황 함유 최고 5배 많은 기름 해상공사 현장 등에 판매



미세먼지 유발의 주범인 황 함유량이 일반 기름보다 최대 5배나 높은 불법 해상유를 100억원대 규모로 유통시킨 일당 10여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13일 기름 성분분석표가 없는(무자료) 해상유(벙커, 경유)를 부산과 울산지역 유류 운반선으로터 공급받은 뒤 성분분석표를 위조해 전국의 해상 공사 현장에 판매한 이모씨(51,부산)와 이모씨에게 무자료 해상유를 판매한 김모씨(40, 부산) 등을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100만ℓ, 약 100억원 가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수차례에 걸쳐 시료채취 한 결과, 이씨가 공급받아 유통한 무자료 해상유는 황 함유량이 기준치(0.05%이하)보다 최대 5배가 높아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무자료 해상유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7개월 간 수사를 벌여 무자료 해상유 불법유통 일당을 검거했다”며 “국민안전 저해 등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비리,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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