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새해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김성엽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정심판 수행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055-211-2541)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