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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적극 추진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 수립
배려와 존중의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


 최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문제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절 대책은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으로 짜였다.
  울산시는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갑질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전파에 적극 나선다.
  또한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익명 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한다.
  정기적으로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그동안 일어난 갑질 피해의 다수가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하고 조직 내에서 피해 사실이 묵인될 소지가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 내 갑질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해 경각심을 높이고, 갑질 근절과 관련 수시로 공무원노조 및 직렬 대표와 대화 체널을 운영하여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한 문책과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강력하고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모니터링 및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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