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후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외에서 영업을 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 도내 15개 사설구급차 운행업체(응급환자이송업)의 운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9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경기도청에 마련된 경기응급의료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머지 2곳 가운데 1곳은 허가지역 외 영업으로 고발조치됐으며, 다른 곳은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아 업무정지 7일과 과태료 50만원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반드시 허가지역에서 구급활동을 벌여야 하며, 출동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업소는 강원도 철원에서 인천, 남양주 등을 3회 운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9월 14일 열렸던 SNS 라이브방송에서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위법사항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분을 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사법경찰직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구급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가짜구급차 등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