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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서

광양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금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해 금연구역 2,75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었다.


올해는 실내체육시설, 게임제공업소 등 공중이용시설 600개소를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공무원과 위촉된 금연지도원 25명으로 1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금연구역시설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잘 보이는 건물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시설이용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50만 원의 과태료를, 시설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백현숙 건강증진팀장은 “이번 단속에서는 흡연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실내체육시설과 게임제공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학교·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4,917곳과, 정류장, 학교통학로 등 「광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정한 505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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