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해 어린이집에 CCTV를 전면 설치한 후 현장에서는 영상정보의 열람 및 관리방법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규정들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 카메라)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
어린이집 CCTV 등 설치현황 : 설치완료 6,375개소(‘15.12.18 기준),
보호자 전원 미설치 동의 등 223개소
안내서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기준, 저장된 영상정보 열람방법, 영상정보 관리방법 및 주의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어린이집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를 자세히 담고 있다.
안내서 제작을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연합회,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안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 어린이집연합회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은 ‘16.2.18(목)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임직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집 부모 등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위한 신청절차와 비밀유지 및 누설 금지 등 지켜주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를 위한 안내자료는 어린이집을 통해 영유아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전달될 계획이다.
금번 발간하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에 대한 법률자문 및 전문가 의견을 받아 제작하였다.
안내서 전체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 및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ul.childcare.go.kr)를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CCTV 영상물 열람신청서, 열람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등 각종 서식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기기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배현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에 마련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CCTV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안내를 통해 건강한 보육환경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는 매개체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