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가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시고 사회보험료도 지원받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은?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 지급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월중 입ㆍ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주 선택
- (현금지급)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대납)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고지
○ 신청자격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 신청방법 등 문의 :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고용센터(1350)
건강보험료 50% 경감은 어떻게 받나요?
○ 경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
○ 경감신청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연계 활용
○ 경감중복 : 다른 경감사유와 중복 적용하지는 않음.(최대 50% 경감)
○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회보험료 및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10인 미만, 월소득 190만원 미만)
- 기존가입자는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40%, 신규가입자는 80~90%* 지원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규가입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