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조감도
◈ 부산시, 1. 30. 14:00 사상구청에서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신발산업협회와 함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
◈ 50개사(50호실) 임대기업 모집,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내 제조공간 제공
부산시는 1월 30일 오후 2시 사상구청(신바람홀)에서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입주 희망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이하 센터)˼ 기업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한국신발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센터 건립개요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임대료(예상) ▲입주기업 선정기준 ▲신발산업 지원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되며, 입주희망기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시간이 될 것이다.
센터는 총사업비 417억원(국 205, 시 212), 부지면적 12,674㎡, 연면적 20,477㎡으로 주차장은 164면, 지상 6층(임대공장), 지상 3층(지원시설)의 2개동 규모로 건립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0%이고,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이다.
부산시는 도심 속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제조공장 부지를 확보, 센터를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또한, 사상구 감전동의 도심 내 위치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쉬워 근로자가 출퇴근하기 용이하여 기업이 입주하기에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3.3㎡ 당 2만원 상당의 주변 공장임대료와 비교 했을 때, 이곳은 평균 주변시세의 80%인 수준인 1만 4천원(평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시는 기업의 신발제조, 부품 등 스마트공장을 유치하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신발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센터 기능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는 중소기업에게는 저렴한 임대료로 제조공간을 지원하고, 지원시설로 기술지원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식당 등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50개사(50호실) 입주를 통해 1,0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부터 입주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기업모집 설명회 정보 및 참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shoenet.org) 참조, 전화(☎051-979-1720)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1「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기업모집 설명회 안내
2018년 10월 준공예정인「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50개사 임대공장
입주기업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설명회 개요
ㅇ 일 시 : 2018. 1. 30(화) 14:00~15:20
ㅇ 장 소 : 사상구청 신바람홀
ㅇ 주 최 : 부산광역시
ㅇ 공동주관 : 부산경제진흥원(신발산업진흥센터), 사상구, 한국신발산업협회
ㅇ 참 석 : 입주 희망기업 등 150개사 150여명
ㅇ 주요내용
-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기업모집 소개 및 Q&A
- 신발산업 주요사업 소개 및 Q&A
* (접수/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신발산업진흥센터) Tel. 051-979-1763, 051-979-1795
* (접수/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신발산업진흥센터) Tel. 051-979-1763, 979-1889
참고자료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건립개요 및 입주자격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개요 ▹2018.10 준공예정
○ 위 치 : 사상구 낙동대로 815번길(감전동 소재)
○ 규 모 : 부지 12,674㎡, 연면적 20,477㎡(공장동 6층, 관리동 3층)
○ 사업기간 : 2014.1 ~ 2018.10
○ 사 업 비 : 417억원(국비 205, 시비 212)
○ 주요내용
- 신발관련 기업 50개사(완제품 10, 부품소재등 24, 디자인 등 16)
* 모집개요(50개사)안 : 826㎡(250평,5개실), 330㎡(100평,1개실),
165㎡(50평,22개실), 82㎡(25평, 22개실)
○ 기 타 : 2018. 6월중 모집공고 예정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 입주자격
- 국내 신발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희망자
- 당해 사업을 위한 관련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단, 임대대부업자,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지방세 및 국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제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