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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17일 차량 2부제 시행

○ 도, 17일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

시행

○ 16일 오후 17시 15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도민들 야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협조 요청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협의회는 1월 16일 오후 17시 15분을 기해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 129㎍/㎥, 서울 114㎍/㎥, 인천 133㎍/㎥로 나타나 수도권 미세먼지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다음날인 17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조정(공공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중지, 살수량 증대 등)을 해야하며, 행정‧공공기관 직원은 차량 운행 2부제(홀수날 홀수차량 운행)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경기‧서울‧인천 합동 중앙특별점검반과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과 공사장의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월 17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식약처 인증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지역 모두 PM2.5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수도권 4개 예보 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이 예보된 경우 등 2가지 경우 모두 충족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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