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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 농가부담률 25 → 12.5%

○ 수혜 대상 대폭 확대 : 전년대비 사업비 2.5배 증가(32억 → 80억)
○ 농가 부담률 절반 감소 25% → 12.5%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32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80억원을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이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감소해 농업인들이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15세~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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