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달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시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병행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당사자가 중개를 의뢰하면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계약이 완료된다.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실거래신고를 위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법원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필요도 없다. 본인명의의 신분증과 휴대폰 만으로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다. 전자계약을 하면서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은행 등 업무협약 은행을 통하여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0.3%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보장된다. 개인정보 암호화 및 이중계약 방지기술이 운영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확인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계약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어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대상 전자계약 교육과 제도 안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군과 함께 전자계약에 대한 도민 홍보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