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18~19일 베트남 나트랑(Nhatrang)에서 개최된 APEC 지식재산전문가그룹(IPEG) 회의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IP 비즈니스 매뉴얼(Guidebook for SMEs’ IP-Business Cycle)’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APEC 회원국 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IP 정책 종합안내서이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선행기술 조사,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 IP 창출 관련 6개 사업,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특허기술 평가 지원 등 IP 활용 관련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뉴얼에는 각각 다른 여건에 있는 APEC 회원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쉬운 정책부터 난이도가 높은 정책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회원국 정책담당자가 매뉴얼을 보고 해당 사업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IP 비즈니스 매뉴얼’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등 IP 선진국의 우수 지식재산 정책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허청이 다년간 수행해 온 지재권 창출·활용 정책의 경험과 성공 사례들이 망라돼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행정 정보시스템과 심사인력을 수출하는 등 특허행정 한류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번 ‘IP 비즈니스 매뉴얼’ 개발을 통해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IP 정책을 수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임현석 다자기구팀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략적 지식재산 활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 매뉴얼이 APEC 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에 큰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가 지재권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