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1. 11.~1. 19.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 농산물 77건 잔류농약 검사한 결과 부추에서 기준 초과로 부적합
부적합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 의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설승수) 농산물검사소는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된 설 제수용 과일 및 채소류 등 성수농산물 77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깻잎 등 76건은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건(부추)은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엄궁·반여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설 다소비 농산물 중 채소류 61건, 과일류 13건, 서류 3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채소류 18건, 과일류 1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검출률 24.7%), 이 중 부추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다(부적합률 1.3%).
잔류농약이 검출된 품목은 10품목 19건으로 깻잎 8건, 시금치 2건, 부추 2건, 상추․대파․치커리․가지․풋마늘·엇갈이·사과 각1건이며, 검출된 농약성분은 프로사이미돈, 플루디옥소닐, 클로르페나피르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다.
지난해 설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는 85건 중 잔류농약 검출은 10건(검출률 11.8%), 기준초과 1건(동초)이었으며, 올해 성수농산물 77건 중 19건(검출률24.7%), 기준초과 1건(부추)으로 지난해보다 검출률은 다소 높게 나왔다.
이번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유통 중지,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재배지 재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해당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또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부산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