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현재 만 2세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분유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영아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8월부터 기존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금액이 월 6만 4천원에서 7만원으로, 조제분유 구매비용은 월 8만6천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가정이며, 올해 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기준 335만원, 4인가구의 경우 409만원이다. 조제분유 구매 비용은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지원여부는 논산시 보건소에서 심사해 개별 통지한다. 한편, 논산시는 ▲논산다둥이 행복플
청양군은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6월 30일부터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형식으로 지급되며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사용이 제한된다. 이경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드 수령 및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