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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울시, 장애인 100가구 대상으로 집수리 해드려요

장애등급 1~4급으로 차상위 이하 가구이면 2.29(월)까지 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화장실을 이용 할 때마다 넘어질까 무서웠는데 집수리를 받은 후 화장실 가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노원구 00씨-

싱크대와 가스 잠금장치가 위쪽에 달려 있어 요리하기도 어렵고, 가스를 못 잠가 불안했는데 집수리 후 싱크대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스 잠금장치도 잠글 수 있어 좋습니다.” - 은평구 00씨-

서울시가 올해에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무료 집수리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집수리 후 1년 이내에 무상으로 A/S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후처리도 강화하여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1월 18일(월)부터 2월 29일(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집수리 신청, 장애 1~4급인 차상위 이하 장애인가구이면 가능> 

무료 집수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인 차상위 이하 가구 중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하고 사업시행 이후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경우 가능하다.

서울시는 장애유형‧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대상가구 중 1~2급 중증 장애인 10가구는 가구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내 편의시설 설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수리사업은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는 ‘09년 100가구, ‘10년 153가구, ’11년 50가구, ‘12년 103가구, ‘13년 110가구, ‘14년 115가구, ’15년 111가구를 지원한 바 있으며 총 742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9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환경, 장애유형, 행동패턴 고려 맞춤형 집수리 설계> 

서울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교수 및 전문가 등의 현장 합동 실사를 거친 후 장애유형별로 실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원활한 외부 활동을 위해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이동편의를 위해 디지털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한다. 

시각장애인 가구에는 음성인지가능 초인종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화면으로 상대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상인터폰 등을 설치한다.

이밖에도 화장실엔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깔고 벽엔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리모컨식 자동빨래 건조대를 설치하고, 부엌엔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으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일 예정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집수리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사업의 지속성과 필요성을 느낀다” 며,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에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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