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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읍시, 설명절 온정 나눔 이어져


설명절을 앞두고 정읍시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에이스안전유리(대표 최호림)에서 2천만원을 기탁했다.

칠보면 (유)제이앤에스 건설(대표 이돈호)에서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200만원을 기탁했다. 

(유)제이앤에스 건설은 건설업과 서비스업, 도소매 등의 사업체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차 정읍 곳곳을 돌면서 많은 어려운 이들을 접했다.”며 “설명절을 앞두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준법무사(대표 이준)에서 100만원을 기탁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모두 4억4천만원이 기탁됐다.”며 “따라 23개 읍면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한 기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어려운 이웃과 함께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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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