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성-임성리 철도시설공사로 신설되는 노빈 선로가 강진군 안지마을 앞으로 40m 근접하고 10m높이의 둑을 형성해 지나감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민원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와 2015년 보완 설계로 시공중이나 마을과 근접하게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여부에 대하여는 공사를 마치고 운행 중에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 하여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주거안정을 요구하며 관련기관에 진정하였으나 뚜렷한 개선 등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을 앞 성토로 인한 불편 개선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일 오후 1시에 전남 강진군 군동면사무소에서 안지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지마을 앞을 지나는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 변경 여부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시행시 단계별(착수, 중간, 마무리)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했다.
▲ 강진군수는 보성 - 임성리 철도신설공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 마을 주민들은 타당성 용역대상구간을 제외한 마을 앞 공사구간 시공은 관련법에 따라 착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성토구간의 교량화 구조변경 타당성 용역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고, 용역기관을 피신청인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익위 김인수 부원원장은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마을앞 둑처럼 둘러쳐진 선로의 구조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라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민원지역 및 현황
강진군 안지마을은 51세대로 철도사업으로 양분되고 31세대가 거주하는 민원지점으로부터 약 40m거리에 10m높이로 철도 노반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