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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 선발

2016년 산림보호지원단 모집공고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1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분야 일자리사업인 산림보호지원단 근로자를 1월 20일(수)까지 모집한다.

수원, 양평 지역으로 나누어 6명씩 총 12명을 선발하며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정화,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구역 거주자로써 산림보호지원활동에 지장이 없는 정신·신체건강한 자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16년 고용노동부 주관 장년계층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 만 55세 이상 장년계층과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함으로써 취업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해당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모집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안전팀(☎031-240-8934∼5), 양평경영팀(☎031-771-48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선발을 통해 관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예방에 힘쓰고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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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