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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성남시향, 신년음악회 웅장한 울림으로 시작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 등

 
성남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월 20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신년음악회’를 연다. 

예술 총감독 금난새의 지휘로 웅장한 울림이 아름다운 베토벤의 ‘코랄 판타지’와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으로 시작한다. 

이어 임긍수의 ‘강 건너 봄이 오듯’, 라라의 ‘그라나다’, 이투랄데의 ‘차르다’ 등 주옥같은 멜로디를 선보인다. 

연주곡 가운데 ‘코랄 판타지’는 우리에게 ‘합창 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의 초석이 되는 곡으로 음색이 화려하다. 

‘불새 모음곡’은 스트라빈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로 러시아 전래동화 ‘불새’에 음을 입힌 곡이다. 스트라빈스키만의 세련미를 전한다.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박하나, 테너 박기훈, 색소폰 김태현이 협연하며, 금난새 지휘자가 한 곡 한 곡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인다.

연주회 관람료는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이며, 청소년·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는 50% 할인된다. 

관람표는 인터파크(1588-1555, www.interpark.com )를 통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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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