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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면 새마을협의회 자연정화활동 추진

신시마을 입구 ~ 처인마을 입구까지 각종 쓰레기 수거 -


지난 27일 성전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30여명은 면 소재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가을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면 소재지일원에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 잡초제거까지 실시하며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윤성열 새마을협의회장은“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해를 맞아 신시마을에서부터 처인마을까지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해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청결한 강진 만들기를 위한 범군민 청결 공동체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기로 했다”며“지역 들녘에서 생산되는 농업용 폐기물이 많이 널려있다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헌옷, 빈병, 폐비닐 모으기 운동을 전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햇다

한편, 성전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매년 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캠폐인, 불우이웃돕기 운동 등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사진설명 : 27일 성전면 새마을협의회는 면 소재지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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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