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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직자 부인회, 인재육성 기금 전달

제44회 강진청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 400만원 기탁


전남 강진군 공직자부인회에서 지난 23일 강진청자축제 때 음료 판매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군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전달했다.

공직자부인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9일간 개최된 제44회 강진청자축제 기간 동안 매일 5~9명의 회원들이 직접 담가 숙성시킨 매실차, 토마토주스, 오미자차 등 다양한 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4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공직자 부인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공직자부인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축제에 참여해 부스운영에 따른 판매수익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천4백만원이 모였다.
최해진 회장은“교육발전이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작은 힘이지만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인회 동백회는 장학금 기탁뿐 아니라, 2013년부터 매월 짝수 달 노인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원에 봉사에 힘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강진원 장학재단 이사장은“기탁한 장학금은 강진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힘이 될 것”이라며“앞으로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2005년에 설립된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 누계액은 156억 7천5백만 원으로 각종 장학사업 및 우수인재 지원 등으로 지역 인재 양성 후계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진설명 : 지난 23일 강진군 공직자 부인회는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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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